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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노인·장애인 등에 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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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중간소득 이하의 중증 질환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가사나 간병 등의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노인과 장애인 등 4만 6천명에게 매달 20만 원 가량의 바우처를 지급해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우처는 특정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정부가 보장하는 일종의 지불 보증서인데 복지부는 저소득 아동 등 취약계층과 고령자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해서도 바우처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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