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
@ 현행
공공아파트 25.7평이하 분양가 상한제 공개항목 7개, 초과 상한제 및 재권입찰제 공개 2개 항목
민간아파트는 분양가 규제, 원가공개 항목 없음.
@ 개편
- 전국 시,군,구에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실질 심사
-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로 확대 (이는 전국적)
- 민간아파트에 대한 원가공개 항목 7개 신설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항목 7개는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5개항목, 가산비)
2.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
3.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분양 시범실시
4. 채권입찰제 상한액 80%로 하향 조정
- 공공택지에만 시행중인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5. 수도권 분양주택 전매제한 확대
@현행
도권 공공택지 25.7 이하 10년, 초과 5년
민간택지에 대한 제한은 특별히 없음-3년 보유 조항-
@ 개편
공공택지 25.7평 이하 10년, 초과 7년
민간택지 25.7평 이하 7년 초과 5년
6. 실수요자 위주 청약제도 개편
- 2주택 이상 보유자의 1순위 배제 및 감점제
(현재도 투기과열지구에서 2주택자는 1순위 안됨)
- 청약가점제 9월로 조기 시행
7. 공공택지 공급방식 개편
@현행 : 상업용지에 대해 최고가 입찰.
@개편 : 상업용지중 주거용은 감정가로 한다. 대신 여기에 지어지는 주상복합은 상한제, 채권입찰 적용
8. 후분양제 시행 1년 연기
9. 민간택지내 공공.민간 공동사업제도 도입
- 알박기 등으로 사업진행 어려울 경우, 민간이 토지 50%이상 매입했다면, 공공과 공동사업을 벌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10. 민간주택 공급확대 방안
- 다세대, 다가구 주택 이격거리 및 층수제한 완화
- 전용 15평 이하 바닥난방 허용
- 주상복합의 주택 연면적비율 확대 추진(7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