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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정남규 항소심도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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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남부지역 연쇄살인범 정남규(37)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재환 부장판사)는 11일 정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범행 당시 `경계선 인격장애'와 `충동조절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인격장애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 1심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부자를 더 못 죽여 안타깝다. 빨리 사형을 집행해 달라"며 사회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최후진술을 한 뒤 검사석으로 돌진하다 제지당하는 소동을 부렸던 정씨는 이날도 선고 직후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했는데…"라고 외치다가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법정을 빠져나갔다.

정씨는 2004년 2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길가에서 전모(여)씨를 흉기로 살해하는 등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5건의 살인, 강도상해 등을 저질러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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