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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입학생 추첨 오류, 법정 논쟁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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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원의 한 사립 초등학교에서 신입생 배정 추첨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학교측의 어이 없는 추첨 실수가 법정 분쟁으로까지 비화되면서 정작 학생들의 입학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사립 초등학교.

지난달 8일, 6대 1의 경쟁속에 컴퓨터로 추첨을 해 1학년 입학자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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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원자 380여 명 가운데 120여 명은 처음부터 포함조차 안된 엉터리 추첨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영학/학교법인 과장 : 프로그램 운영자가 작년 데이터를 지우는 업무를 안해서 생긴 단순한 업무 실수인데 파장이 이렇게 커진 겁니다.]

추첨에서 제외된 학부모들의 항의로 학교측이 재추첨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입학 통보까지 받았던 당첨 학부모들은 재추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재추첨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송상원/입학지원 학부모 : 조금 더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는데, 불미스럽게 일이 진행된 것 같아서 유감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추첨에서 제외된 학부모들이 법원에 합격자 불인정 가처분 신청을 하고 학교측은 법원의 재추첨 금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법정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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