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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채용할때 키·몸무게 제한 폐지"

소방방재청·건교부·법무부, 인권위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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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소방공무원과, 철도공안직, 소년보호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지 말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소방방재청과 건교부, 법무부가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05년 4월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로 응시자격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교정직에 대해서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기로 했으며, 경찰청도 업무 특성을 감안해 당분간 키와 몸무게 제한은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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