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전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법제처 고위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법제처의 소관업무가 헌법 연구이고, 그동안 해온 경험이 있는 만큼 우리가 개헌관련 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칭 '헌정심의연구위원회' 등 정부내 헌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특별기구 구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개헌 내용이 (원포인트 개헌에 한정된) 비교적 간단한 사항"이라며 "법제처 인력을 활용해 준비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혀 별도의 기구 구성 대신 법제처 중심으로 준비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헌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모두 다루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만 먼저 할 것"이라며 "노 대통령께서 발표한 사항만 우선 검토할 것이며, 다른 사항은 현재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헌문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에 그동안 개헌과 관련한 일반적인 준비를 계속해 왔다. 어느 시점에 발의할 것인지는 특정할 수 없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면서 "일반 법률이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것과는 달리 개헌 발의안은 바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국민에게 공고돼야 공식 발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 개정과 관련한 쟁점사항에 대해 다른 법제처 핵심 관계자는 "일단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 부분을 4년 연임으로 고쳐야 할 것"이라며 "문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맞추는데, 임기 시작까지 맞추겠다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대통령의 구체적 언급이 없었던 만큼 이것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18대 국회의원 임기개시일을 내년 5월30일에서 내년 2월25일 대통령 임기개시일로 당기면, 17대 의원 임기가 3개월 단축되는 만큼 헌법 부칙을 손봐야 하며, 18대 국회의원 임기를 다음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12년 2월까지로 해서 3개월 단축해도 마찬가지"라면서 "이 문제가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 선거법 등 관련법 조항도 일부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