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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동영상' 여중생 영장 재기각

"미성년자로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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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장면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파장을 일으켰던 경기도 안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가해 여중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또다시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정호건 부장판사는 9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재청구한 이 사건 피의자 A양(15·중3)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보완수사를 거쳐 8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A양은 지난달 8일 같은 학교 친구인 B양을 집으로 불러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집단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으며, 당시 이들의 폭행  장면이 휴대전화로 촬영된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안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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