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기독교 개종으로 박해' 이집트인 난민 인정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은 한 이집트인의 난민 신청을 우리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집트인 이브라힘씨가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우리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발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집트 정부가 개종을 금지하고 있고, 이슬람 교도들로부터 협박을 당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된 점을 고려할 때 강제송환시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브라힘씨는 재작년 9월 한국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했지만 법무부가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