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경남 주민 8명이 '부산 신항'의 명칭을 취소해달라며 해양수산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항만의 명칭 고시는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원고들이 이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들로서의 자격은 부적합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남지역 주민 8명은 경남 진해시와 부산시 공유수면 매립지에 건설되고 있는 항만이 지난해 1월 '부산 신항'이란 이름으로 개항하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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