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그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규명을 방해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룸싸롱이나 캬바레, 나이트클럽 등의 유흥주점 종사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연간 2시간의 위생교육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 중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중독, 또는 식중독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진단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의사와 한의사는 물론 식중독 환자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집단급식소 설립.운영자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다.
식중독 발견 사실을 지연 보고해도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또 식품관련 영업의 종류에 식재료전문공급업을 신설, 식재료의 구매와 보관 등에 대한 거래내역을 2년간 보관하고 냉동.냉장 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보유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조리사.영양사의 면허 결격사유에 B형 간염 환자를 제외하고 식품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했으나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상사, 조리사가 연간 6시간의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집단급식소가 보관하도록 돼 있는 1인분 분량의 보존식 보관온도를 현행 5℃에서 영하 18℃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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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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