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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장 "개헌안 발의시 헌법절차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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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정 국회의장은 9일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것과 관련,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제안이므로 (개헌안이) 발의되면 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고 정경환 의장 공보수석이 전했다.

임 의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개헌 제안과 관련한 전화 통보를 받았다고 정 수석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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