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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투쟁 묵인' 교육당국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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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시·도교육감 15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이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학부모 단체는 고발장에서 "김 부총리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직원 3천여 명이 불법 연가투쟁을 했는데도 어떤 징계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묵인 방치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했다며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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