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장난으로 던진 벽돌에 지나가는 시민이 맞아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A(44)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4시께 서울 양천구 목동 모 아파트 앞을 걸어가다 이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 김 모(13)군과 이 모(12)군이 던진 벽돌에 맞아 숨졌다.
김 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옥상에 있던 벽돌을 던졌으며 사람을 맞힐 생각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군 등이 14세 미만이라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돼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의 유족은 "두 자녀를 둔 가장이 중학생들의 철없는 장난에 희생됐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해도 김 군 등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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