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제 곧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관련현안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합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정치권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있는 양만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양만희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전해주시죠!
<기자>
네, 잠시 뒤 오전 11시 30분에 이 곳 청와대 춘추관에서 노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개헌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꿔서 4년 연임제로 하자는 안입니다.
노 대통령이 제안할 개헌 방향의 요지는 현행 헌법 70조에 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고쳐서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되 현직 대통령이 한차례에 한해서 연속해서 대통령직을 더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4년 연임제의 대통령제 제안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와대는 4년 중임제가 아니라 4년 연임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중임제는 연임제를 포괄하는 용어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연임제는 1회에 한해서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중임제는 다음 아니면 그 다음, 다시 말해 차차기에 다시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에 대통령직을 한번 더 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도 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오늘(9일) 대통령이 제안하는 개헌방향은 대통령직을 현직 대통령이 1회에 한해서 한번 더 할 수 있는 4년 연임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청와대의 참모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이 이렇게 개헌을 제안하는 것은 지난 1987년 직선제 개헌의 성과물인 5년 단임제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