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청이 반세기만에 정식 부처인 방위성으로 격상됐습니다.
방위성으로 승격됨에 따라 지금까지 자위대법에서 부수적 임무로 규정돼왔던 유엔평화유지활동과 주변사태법에 입각한 후방지원 등 자위대의 해외활동도 본연의 임무로 격상됐습니다.
또 해상자위대가 인도양에서 활동하는 미군 함선을 상대로 급유 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한 테러대책특별조치법과 이라크부흥특별조치법에 따른 항공자위대의 수송지원 활동도 본연의 임무로 자리 잡았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방위성의 출범으로 자위대가 미국과 함께 싸울 수 있는 부대에서 함께 싸우는 부대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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