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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에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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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현대자동차는 노조의 잔업거부와 시무식 폭력사태로 생산차질이 빚어졌다며, 박유기 위원장 등 노조 간부 26명에 대해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소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생산라인을 불법 중단시키는 등의 불법 행위로 최소 100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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