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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정보 입수해 부당이득, 무더기 적발

구청 공무원이 억대 금품 받고 정보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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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헐값에 사들인 부동산을 쪼개 파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부동산개발업자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업자들 뒤에는 구청 공무원이 끼어 있었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는 구청의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미리 입수해 이른바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부동산업자 46살 박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서울 휘경동에 도로가 생긴다는 구청 정보를 입수해 주택 2채를 사들인 뒤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주택 10채로 늘려 10억 원을 챙기는 등 모두 32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이들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세대주에게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분양권이 배정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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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억대 금품을 받고 구청 내부 정보를 흘린 혐의로 동대문구청 6급 공무원 52살 장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장 씨는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서울 휘경동의 도로개설공사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1억 1천 2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도시계획 정보를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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