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평균속도를 측정해 과속 차량을 적발하는 '구간단속'이 도입됩니다.
구간단속은 특정 구간의 시작부분과 끝 부분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개별 차량의 통과시간을 측정한 뒤 평균속도가 제한속도를 넘으면 단속하는 방식입니다.
경찰청은 먼저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구간과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 구간,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구간 등 3곳에 설치해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전국에 확대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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