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검증되지 않은 인삼제품을 유통시킨 혐의로 40살 황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성인병이나 암에 특효인 신물질이라며 일반 인삼으로 만든 제품 25억여 원어치를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해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황 씨가 1박스에 최고 140만 원까지 받은 이 제품은 3~5만 원짜리 인삼을 가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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