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부터 구청의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빼돌려 사업 예정지 안의 주택을 사들인 뒤 여러 세대로 분할해 미등기 전매하는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기획 부동산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8일 공원·도로 등으로 개발될 곳에 있는 주택을 매입한 뒤 여러 세대로 지분을 나눠 투기 목적 투자자에게 미등기 전매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로 기획부동산 업자 박모(46)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억대 돈을 받고 부동산 업자에게 관내 신규도로 개설 정보를 넘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동대문구청 6급 공무원 장 모(52)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 부동산업자들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동대문구 휘경동 도로개설 사업계획을 구청에서 빼낸 뒤 주택 2채를 10채로 늘려 미등기 전매해 10억 원을 챙기는 등 2003-2005년 동대문·중랑·도봉·강북구에서 같은 수법으로 최소 32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구청의 도시계획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대주에게는 큰 웃돈을 기대할 수 있는 SH공사의 33평 이하 아파트 특별분양권이 주어진다는 점을 노려 최대한 많은 분양권을 확보하기 위해 '쪼개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부지검 지익상 형사6부장은 "투기로 분양권 및 관련 보상금이 과다 지급돼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서민이 받아야 할 분양권이 투기꾼에게 돌아가는 등 폐혜가 심각하다"며 "재개발·재건축처럼 구청의 도시계획 사업에서 다세대전환 허가를 제한하는 등 '지분 쪼개기'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노후 주택이 많은 동대문·중랑·도봉·강북·노원 등 5개 구청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소공원, 주차장, 도로를 새로 만드는 도시계획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2003년 이후 30여 건이 완료됐거나 시행중에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