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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새 동물 운송 규정 마련·발효

내년부터 동물 수송 자격증 소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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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즉 유럽연합이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새 수송 규정을 마련해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EU 27개국에서 시행되는 이 규정은 8시간 이상의 장거리 동물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에 급수 시설을 갖추도록하고 태어난지 오래지 않은 신생 동물과 출산 후 1주일 이내의 암컷은 운송을 금지했습니다.

또 운전자와 운송 중 탑승 동물 관리자는 특수 교육을 받아야한다며 내년부터는 이에 관한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했고, 2009년까진 동물 운송에 투입되는 차량에 위성항법장치를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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