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한 사용료 2백억 원을 정부에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부가 "주공이 국유지인 한남동 일대 주한미군 아파트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손해를 입었다"며 주공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공은 2백억 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978년 주한미군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공과 계약을 맺어 서울 한남동 등 부지를 무료로 빌려줬지만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주공이 별도의 계약없이 이 부지를 계속 사용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