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 검찰청은 경기도 일산시 탄현의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부지를 매입해 전매차익을 챙기는 이른바 알박기를 통해 12억 여원을 챙긴 혐의로 61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전직 세무 공무원인 김 씨는 지난 2천5년 2월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의 땅 270여 평을 15억 8천만 원에 사고 불과 7달 뒤에 아파트 개발 시행사에 28억 원을 받고 되팔아 시세 차익 12억 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토지 브로커를 통해 개발정보를 입수한 김 씨는 남양주와 인천, 충남 서산 등 전국 각지의 개발 예정지의 땅 10여 필지를 더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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