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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카메라에 안찍혀도 과속 적발된다

'구간단속' 도입…서해안·영동·중앙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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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의 상습 과속 구간에 평균 속도를 측정해 제한속도 위반을 적발하는 '구간단속'이 도입된다고 경찰청이 8일 밝혔다.

구간단속은 특정 구간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카메라를 설치, 개별 차량의 통과 시간을 측정하는 단속 방식이다.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만 피하면 과속 적발을 피할 수 있는 지금과 달리 구간 단속이 실시되면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지점에서의 과속도 경찰에 적발된다.

경찰은 일단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7.5km 구간,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 4.6km 구간,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3.4km 구간 등 터널·교량, 곡선구간 등 과속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구간 단속을 도입하되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치확인시스템(GPS) 도입 등으로 카메라가 설치된 지점에서만 감속하고 그 직후 과속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구간단속을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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