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여당지도부가 이렇게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탈당 움직임의 대세를 결정할 변수는 따로 있습니다. 당 사수파가 낸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이르면 오는 목요일(11일)에 법원이 결정을 내릴 예정이어서 또 한 번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손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당사수파 기간당원 11명이 낸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르면 11일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들 당사수파는 당헌 개정권이 없는 비상대책위원회의가 기존의 기간당원제를 폐지하고 당원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기초당원제를 도입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석중/열린우리당 기간당원 : 전국대의원대회에서만 개정할 수 있는 당헌 개정을 비대위에서 임의적으로 결졍했다는 것이고.]
[우상호/열린우리당 대변인 : 당시 중앙위원회 회의가 당헌당규에 의거해 적법하고 적합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 자체가 무효 판정되지 않을 것이다.]
기간당원제가 폐지되면 당사수파의 세력이 크게 줄게되고 반대로 기간당원제가 그대로 유지되면 통합신당파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법원이 당사수파의 손을 들어주면 통합신당파는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자신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되면 오늘 지도부의 거듭된 확인에도 불구하고 통합신당의 추진력은 급속도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염동연 의원의 선도탈당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늘어날 공산이 큽니다.
[주승용/ 열린우리당 의원(통합신당파) : 상당히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에 빠져들게 될 것이고 그런 걸 따져가면서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할 것인가...]
당의 핵분열이냐 아니면 통합신당의 법적 근거 확보냐 열린우리당의 진로가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