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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판 사장 무고' 자회사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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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허위 사실로 회사 대표이사를 고소한 혐의로 대우자판 자회사 대표이사인 남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남씨는 지난해 6월 "대우자판 이 모 사장이 주식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고, 6억여 원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2천만 원 밖에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배당금 1억 2천만 원도 가로챘다"며 이 사장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남씨는 지난 2005년 정당한 절차를 거쳐 회사 주식 4천 주를 매도했고 주식 배당금도 정상적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남씨가 새 사장이 부임한 후 다른 지역 자회사로 옮겨 퇴직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사장을 거짓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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