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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있어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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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 대법원장은 수임 내역을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수임 계약서 없이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업계에서도, 계약서 전량 파기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SBS의 보도 직후 대법원 측이 공개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세무 신고 내용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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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의뢰인의 이름과 사건 번호, 신고 금액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세무서에 자진 신고한 내용으로, 소송 당사자와 맺은 수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수임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 보수금, 제반 부담 비용, 그리고 소송을 해지할 때 반환해야 할 돈같이 세무 당국이 파악할 수 없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하창우/대한변협 전 공보이사 : 착수금이나 성공 보수와 같은 변호사 보수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소송 이임계약서를 꼭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도 변호사들이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의 소멸 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 관련 서류를 3년간은 보관해야 소송 의뢰인과의 사이에 생길지도 모를 분쟁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법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밝혔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건 수임 계약서 전체를 파기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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