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인터넷 직거래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공개수배를 당하기까지 했던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80여명이 사기를 당했는데 문제는 이런 식의 사기 피해는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시가 170만 원이 넘는 32인치 LCD TV입니다.
24살 김 모 씨는 주부인척 하며 이 제품을 반값에 판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모 씨/피해자 : 굉장히 믿음이 가게끔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아기 엄마고, 세세한 사항까지 다 얘기를 해줘요. 집주소도 알려주고.]
85만 원을 받아 챙기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80여 명이 김 씨에게 속아 3천여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김 모씨/사기 피의자 : 처음엔 물건을 보내주다가요, 나중엔 물건이 모자란데도 메일이 오고 전화가 와서 물건을 보내주지 못했어요.]
급기야 피해자들이 김 씨를 인터넷에 공개 수배했고, 경찰은 전담수사반을 꾸려 추적한 끝에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인터넷 직거래 피해 사례는 모두 804건, 지난 2005년보다 5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금액이 적어 포기해버린 피해자까지 더하면 해마다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지연/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조사연구팀장 : 이용을 하실때는 현금 결제보다는 신용카드 결제, 그리고 거래안전시스템을 통한 거래를 해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 간 직거래에서 본 피해는 구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피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