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2만여 명이 일반 근로자들보다 공무원 퇴직수당이 적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모 씨 등 공무원 만여 명이 지난해 10월 공무원연급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첫 시작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모두 2만 2천여 명의 퇴직공무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비율을 차등하여 계산하기 대문에 결과적으로 일반근로자의 퇴직금보다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공무원연금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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