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5일 히로뽕을 투약한 뒤 알몸으로 거리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 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4일 오전 7시께 서울 동대문구 A모텔에서 히로뽕 0.03g을 투약한 뒤 알몸으로 거리에 나와 지나가는 차량을 막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알몸으로 500m 가량을 이동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으며 이씨가 투숙한 모텔에서는 히로뽕 0.09g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