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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2만여 명, "퇴직수당 적다" 소송

"일반 근로자보다 적다"…관련조항 위헌법률 심판제청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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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2만여 명이 최근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공무원 퇴직수당(퇴직금)이 적게 지급됐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 모씨 등 공무원 1만여 명이 작년 10월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을 상대로 퇴직수당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2만2천여 명의 퇴직공무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전직 중앙부처 간부와 지방 기능직 등 다양한 출신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이들은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근무기간'으로 계산되나, 퇴직 수당은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근무기간×지급비율(근무연수에 따라 10~60%)'로 '지급비율'을 곱하기 때문에 일반근로자의 퇴직금보다 적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퇴직수당 근거 법률인 공무원연금법 관련 조항이 퇴직수당 삭감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없이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위임 입법의 한계와 기준을 일탈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법 관련 조항인 제61조의 2 제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청구했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 2 제2항은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해 보수월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로, 공무원연금시행령은 근무연한별로 '지급비율'을 일률적으로 90%~40%를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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