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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 빚 갚아라" 황당한 상속 사례

상속포기 증가…가계부채 급증도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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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김 모(35) 씨는 몇 달 전 신용카드회사로부터 '6개월 전에 사망한 삼촌 명의의 대출금 1천만 원을 갚아라'라는 독촉장을 받았다.

사촌 형이 2명이나 있어 삼촌의 채무가 자신에게 상속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김 씨는 뒤늦게 사촌들이 이미 상속포기를 했고 채무가 자신에게 승계된 사실을 알게된 것.

부랴부랴 법원을 찾았지만 상속포기 신청기한인 삼촌 사망 후 3개월이 이미 지난 상태였다.

삼촌이 남긴 재산은 통장에 남아있는 50만 원이 전부였고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한정승인 역시 고려기간인 3개월을 넘겨 버려 결국 김 씨는 빚을 내 1천만 원을 갚아야만 했다.

최근 상속포기가 늘고 있는 가운데 상속을 둘러싼 황당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5일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상속포기 신청 건수는 모두 1천 832건으로 전년도 1천 716건에 비해 6.8%가 늘었다.

상속포기 관련 문의도 하루 평균 20~30건에 이르고 있다.

부모나 배우자 등의 사망으로 상속받는 재산이 드러난 채무보다 적거나 혹시 숨겨진 채무가 밝혀질 것을 우려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원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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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속은 죽은 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의 순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선순위 상속자의 상속포기에 따라 후순위의 상속자가 자신도 모르게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가 가능한 것.

최근 빈발하는 상속포기는 가계부채 증가 등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대구·경북지역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는 2004년 말 13조 9천 976억 원, 2005년 말 15조 8천억 원, 지난해 말 18조 2천 936억 원으로 최근 2년 사이 4조 원 이상 급증했다.

대구가정법원 차경환 판사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라는 제도 자체를 몰라 고려기간인 3개월이 지난 뒤에 신청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며 "상속포기 신고를 할 때는 처음부터 순위에 포함된 모든 상속인들이 한꺼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는 것이 채무상속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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