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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은행원, 도피 6년 만에 자수

전산조작 600억 빼돌리고 940억 백지수표 위조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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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거액의 공금을 빼돌리려다가 미수에 그쳤던 한 은행원이 힘든 도피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수의 길을 택했다.

5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2001년 9월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의 한 수협 지점에서 대리로 근무하던 이 모(43)씨는 먼 친척뻘 되는 유 모씨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50억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범행 제안을 받았다.

전산망 조작을 통해 은행 돈 600억 원을 유씨 등이 개설한 통장으로 몰래 입금해주면 이 돈을 인출해 함께 나눠갖자는 것이 유씨의 제안이다.

적은 월급과 회사 처우 등에 불만이 많았던 이씨는 흔쾌히 범행에 동참할 것을 수락한 뒤 같은 달 27일 오전 출근하자마자 지점에서 관리하던 고객 돈 500억 원과 100억 원을 유씨 등이 개설한 2개의 타 은행 계좌로 각각 입금했다.

이씨는 직장 동료들 몰래 백지수표 37장을 훔친 뒤 지점장 직인을 찍어 30장은 30억 원권으로, 5장은 1억 원권으로, 나머지 2장은 25억 원권과 10억 원권으로 만들었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금 1억9천만 원까지 챙겨 유유히 지점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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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씨 등 일당 4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은행에서 일단 100억 원을 인출하려다 한꺼번에 거액을 찾으려 한다는 점을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들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히고 말았다.

유씨 일당이 미리 마련해 놓은 광주의 한 도피처로 먼저 내려가 있던 이씨는 경찰이 신속하게 수표 발행정지 처분을 해놓는 바람에 940억 원의 위조 수표를 사용해 보지도 못한 채 도피생활을 시작했다.

광주와 부산, 고향인 충남 홍성 등을 떠돌며 일용직 노동으로 겨우 입에 풀칠하는 생활을 해온 이씨는 그 동안 체포될 것을 걱정해 가족을 찾아가지도 못하고 가끔 전화통화만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던 중 이씨는 1월2일 숙소인 홍성의 한 모텔에서 고향 친구와 술을 마시다 "도망다니기 너무 힘들다. 이제는 자수하고 싶다"고 속내를 털어놨고 이내 친구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순순히 체포돼 5년 넘게 지속된 도피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씨는 경찰에서 "이런 일을 저지르고 도망다녀서 죄송하다"며 순순히 범행 일체를 털어놨으나 공금 1억9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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