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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모자 쓰고 재판 방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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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모자를 쓰고 재판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정 개정 예규'를 다음달부터 전국 법원에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방청인 준수사항 예규는 지난 95년 개정 이후 처음 바뀌는 것으로, 시대 상황 변화에 맞춰 외투나 모자는 벗어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또 휴대전화는 전원을 끄고 입장해야 한다는 조항도 진동으로 바꾸거나 전원을 끄고 입장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어린이가 울거나 소란을 피울 때에는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는 규정도 보호자가 이를 제지하거나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가도록 보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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