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FTA 시위 주동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향후 시위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24단독 서정암 판사는 지난 11월 22일 벌어진 반FTA 시위와 관련해 광주시가 손해배상소송 승소시 채권확보 차원에서 시위를 주도한, 기아자동차 조합원 김 모(30)씨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서정암 판사는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의 소명이 충분해 2억 원 상당 부동산을 가압류 하기로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가압류 수용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은 김씨를 비롯한 이들의 건물과 토지 등이고 법원에 2억 원의 공탁금을 내지 않는 한 본안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다.
광주시는 지난달 14일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냈으나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고 나흘 후인 22일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등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민노총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과 공권력과 지자체가 합작해 투쟁을 억누르려는 술수"라며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이번 결정은 투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광주·전남지역 농민·사회·노동단체들은 오는 6일 광주시청 앞에서 한미FTA 중단과 광주시의 시위피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달 1일 '시 청사 파손' 등 폭력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등 13개 단체와 시위 가담자 42명을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