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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알아서 개선해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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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협력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법 위반 제재집행이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대기업이나 상습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자진 시정하거나 신고가 취하돼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같은 제재를 부과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해당업체의 관련 임직원에게 하도급거래 관련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납품업체들에 법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게 하는 수급사업자 통지명령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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