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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집필권 임의 불허는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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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쓰기 위해 허가를 요청한 데 대해 교정 공무원이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허가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수형 생활을 했던 김 모씨가 "최종 허가권자가 아닌 하급 직원이 진정서 집필을 허가해 주지 않아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하급 직원이 마음대로 허가를 내주지 않은 건 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04년 모 교도소에 수용됐던 김씨는 대입준비를 위해 지급받은 녹음기가 고장나자 교도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진정서와 질의서 등을 쓰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정 공무원에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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