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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법원장, 탈세 의혹 "속인 일 없다"

비공식 기자간담회서 '의혹과 탈세는 무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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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용훈 대법원장이 수임료 5천만 원의 세무신고 누락에 대해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속인 일이 없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또 이번 파문이 자신의 거취와는 관련이 없다는 뜻을 내비췄습니다.

보도에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오늘(4일) 아침 굳은 표정으로 대법원에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예정에 없던 비공식 기자간담회를 제안했습니다.

[이용훈/대법원장 :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테니까...]

이 대법원장은 비공식 기자 간담회에서 "속인 일이 없기 때문에 세금명세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신앙인으로서 돈을 어떻게 관리해왔는지 이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대법원장 자리를 버리겠다고 한 발언은  "상황이 그렇게 돼서 한 얘기였다"며 이번 일이 자신의 거취와는 관련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03년과 2004년, 진로의 법정 관리를 신청한 골드만삭스의 계열사이자 페이퍼 컴퍼니인 세나 인베스트먼트의 법률 대리를 맡으면서 모두 2억 5천만 원의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2004년 6월 상고심에서 이겨 성공 보수금으로 받은 5천만 원이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사실이 SBS 취재결과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이 대법원장의 연소득이 8천만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 대법원장은 5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 등 모두 2천여만 원을 세금을 내지 않은 셈입니다.

이 대법원장은 어제 가산세를 포함해 2천 7백여만 원을 뒤늦게 세무소에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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