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지난 달 12일 발생한 주한 중국대사관 직원의 음주측정 거부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과 협의하에 주한 외교단 음주단속 가이드를 마련, 외교단에 배포하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4일 "외교관에 대한 면책특권이 음주측정 및 측정을 위한 신원 확인에까지 적용되느냐는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음주단속 관련 가이드를 만들어 한국주재 외교관들에게 분명히 알리려는 취지"라고 소개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달 22일 주한 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을 청사로 불러 외교관은 주재국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만큼 법령에 따라 경찰관의 신분확인 및 음주 측정 요구에 응했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또 외교차량에 탑승했다는 사실 만으로 운전자가 외교관임을 보증할 수는 없는 만큼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는 적법했으며 외교관 면책특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외교관이 연루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기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와 주한 중국대사관간 비상연락망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 중국대사관 직원 4명은 지난 달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도로에서 음주측정 중이던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신원확인 요구에 불응하며 외교차량에 탑승한 채 8시간여 대치했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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