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홍보물 제작업체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농수산물유통공사 간부 50살 조 모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천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추진비를 협찬받을 받았을 뿐 뇌물을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조씨의 직무,수수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직무와 관련해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조 씨는 업체로부터 지난해와 재작년 2차례에 걸쳐 현금 천6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부쳐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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