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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법' 국무회의 통과…진통 예상

야 3당 "대통령 방송 장악 의도" 입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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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방송과 정보통신 업무를 총괄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오늘(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임위원 모두를 대통령이 뽑는 것에 논란이 가시지 않자, 노무현 대통령이 위원구성을 다음 정부로 넘겨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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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의 쟁점은 상임위원 임명 방식입니다.

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급 부위원장 2명, 상임위원 2명으로 구성되는데 정부안은 이 5명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단, 장·차관이 아닌 상임위원 2명은 각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지만 국회 추천은 배제됐습니다.

[임종순/방송통신융합 추진위 부단장 : 국무조정실장이 관계 국무위원과 협의를 했고, 그리고 청와대에도 보고를 하고 해서 최종안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상임위원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가시지 않자 정치적 의구심이 계속 제기된다면 위원 구성을 다음 정부로 넘겨도 된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면서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과 민노당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국회 추천을 배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어서 국회 처리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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