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논란은 또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진로나 세나 인베스트먼트 사건은 국제 투기 자본에 의한 국부 유출 논란을 낳은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대법관 출신의 신망받는 원로 변호사가 수임하기에는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3년 4월 3천 3백억 원대의 진로 채권을 보유한 세나 인베스트먼트는 진로의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진로 경영진과 노조측은 자문사였던 골드만 삭스가 진로의 내부 정보를 입수한 뒤 세나 인베스트먼트라는 서류 상의 회사를 통해 헐값에 인수하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1년여에 걸친 법정 다툼은 골드만 삭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후 진로는 하이트 맥주에 매각됐고 골드만 삭스는 1조 2천억 원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당시 이 사건의 1심부터 3심까지 세나측의 소송 대리인은 이용훈 변호사였습니다.
[장화식/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 : 사회적으로 존경의 대상이 될 대법관이 국부 유출에 앞장서는 투기 자본의 변호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장에게 1, 2심 선임료를 준 곳은 골드만 삭스 증권 서울 지점의 관계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이 대법원장은 이 소송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골드만 삭스였음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