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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의도 없었다…신고 누락은 착오"

이용훈 대법원장측, 누락한 세금 2천여만 원 3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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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신고를 하지 않은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이 대법원장측은 세무 대리인의 착오로 빠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사퇴하겠다고 한 데 대한 도덕적 논란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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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신고에서 누락된 성공 보수금 5천만 원에 대해 김종훈 대법원장 비서실장은 "고의로 탈세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진로의 파산이 확정되면서 지난 2004년 6월 7일 소송 성공 보수금 5천만 원을 직접 받았고 신고 기간에 맞춰 관련 서류를 세무 대리인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무 대리인이 이런 내용을 소득신고서에 옮겨적는 과정에서 착오로 이 부분만 누락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문제의 5천만 원은 국내 지점이 없는 세나 인베스트먼트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에 부가 가치세가 없는 이른바 영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대법원 측은 해당 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된 것은 이 5천만 원뿐이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총 합계액에 잡히지 않았고 그 결과 착오를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종훈 비서실장은 "대법원장에게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며 세무 대리인에게 책임을 미룰 뜻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3년간 내지 못한 문제의 세금 2천여만원 을 오늘(3일) 뒤늦게 수정 신고를 한 뒤 세무서에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3년 동안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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