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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변호사 수임료 소득 5천만원 누락

소득세·주민세 합쳐 모두 2천여만 원 세금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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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수임료 5천만 원에 대한 세무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모두 2천여만 원의 세금을 탈루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SBS의 단독 취재, 먼저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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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SBS 취재팀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변호사 시절 수임 사건에 대한 확인 취재에 들어가자 대법원측이 제시한 자료입니다.

이 대법원장이 진로의 법정관리를 신청 한 골드만삭스 계열사이자 페이퍼 컴퍼니인 세나 인베스트먼트로부터 받은 수임료 2억 5천만 원이 상세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2003년 상반기에는 진로 정리 사건의 1심 선임료와 성공 보수금으로 8천만 원, 항소심과 채권 가압류 사건의 선임료로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어 같은 해 하반기에는 항소심 성공 보수금과 상고심의 선임료로 5천만 원과 2천만 원 씩을, 2004년과 재작년에는 진로 상고심과 채권 가압류 성공 보수금으로 모두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2004년 6월 7일에 상고심에서 이겨 성공 보수금으로 받았다는 5천만 원은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채 누락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결국 당시 연소득 8천만 원 이상이었던 이 대법원장의 경우, 이 5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 36%와 주민세 3.6% 등 모두 2천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셈입니다.

하지만 이 대법원장 측은 재작년 9월 대법원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국세청에 사후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해 11월 론스타 사건 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언론 인터뷰에서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대법원장 옷을 벗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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