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순환수렵에 따른 주민피해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수렵을 하던 사냥개가 인근 민가까지 내려와 가축을 습격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주시 노은면의 한 과수원.
새끼를 밴 흑염소 1마리가 목에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습니다.
아직 젖을 먹는 새끼 염소들이 주변을 서성이며 애타게 어미를 불러보지만 싸늘하게 식어버린 어미는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인근 순환수렵장에서 엽사가 데려 온 사냥개에 물려죽은 것입니다.
[정진권(73)/충주시 노은면 : 개가 염소를 죽인다고 그래서 쫓아와보니까 (염소가) 죽어있어. 사냥개 3마리가 와서 막 물고 있는거야...]
근처에 묶여있던 수컷 역시 온몸을 사냥개에 물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충주시가 순환수렵장으로 지정된 후 이같은 사냥개 피해를 입은 것은 벌써 3번째, 피해가축수만 30마리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농가의 몫이 되고 맙니다.
사냥개들이 가축을 물어 죽여도 피해 입증이 쉽지 않고 가해자가 분명치 않을 경우에는 아무런 보상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재옥(69)/충주시 노은면 : 마음이 자꾸 불안해요. 여기가 깊은 산속도 아니고 여기는 엄연히 우리 과수원 밭인데...]
주민들은 해마다 되풀이는 수렵사고가 올해에도 또다시 반복되지는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