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들도 올해부터 중국에서 토지사용세를 매년 한 차례 내야한다고 중국 국무원이 발표했습니다.
국무원은 개정된 '토지사용세 잠행조례'에서 자국 기업들이 매년 내는 토지사용세를 외국기업으로 확대하고 토지사용세 자체도 3배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국기업들은 중국에서 공장을 지을때 지방정부 등에 한차례 토지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끝났으나 앞으로는 매년 사용료를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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