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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시설 기준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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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치원도 급식을 위한 사전 처리실과 조리실을 분리해야 하는 등 위생관리가 더 엄격해집니다.

또 온도·습도 관리를 위해 급배기나 냉·난방시설을 갖추고, 쓰레기통은 뚜껑이 있는 페달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급식인원이 100명이 넘는 곳은 조리실을 전처리실, 조리실, 식기구 세척실 등으로 작업구역을 구획해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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