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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통행시간 20% 가량 늘리기로

차량 적은 도로에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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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학교 주변이나 장애인, 노약자 밀집지역의 횡단보도 통행시간을 기존보다 20% 정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행자가 많은 곳에는 횡단보도 간 거리를 200m로 제한한 현행 법령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보행자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차량이 적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직접 버튼을 눌러 보행신호가 들어오게 하는 보행자 작동신호기를 늘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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