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370억 사기' 다단계 대표 징역 3년 선고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투자자를 속여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업체 회장에게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해 투자금 3백70여 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다단계업체 회장 4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사장 37살 문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자금 가운데 실제 투자된 돈이 극히 적고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도 전혀 없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도 돌려주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