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번달 말까지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모범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기준에는 금융사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할 때 지역이나 집값에 관계없이 DTI, 즉 총부채 상환비율 40%를 적용하거나 대출한도를 연간 소득의 4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기준을 1/4분기 중에 은행에 먼저 적용한 뒤 보험사나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방침이 정해지면 현재 상대적으로 주택담보 대출 규제가 덜한 외국계 은행도 똑같은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금융당국의 이런 방침은 물론, 주택 가수요를 제거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적잖은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예외 규정을 둔다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 가운데는 주택담보 대출을 통해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적지않아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함께 논의하는 모양새이지만 사실상 관치금융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택 가수요 제거라는 목적과 함께 획일적인 규제가 낳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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